사설 | 순천대에 들이댄 잣대, 목포대에도 적용하라
동부권 의대 설립을 가로막는 부지 논쟁, 순천대에만 소유권을 따져 물을 일인가. 목포대 제출 부지에도 시유지가 있다는 보도 앞에서 같은 기준을 묻는다. 교육부는 순천대 추천 이후의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동부권 의대 설립을 기다리는 동안 순천대 부지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두 달째 이어진다. 소유권이 없다, 70%는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허위 기재다. 그런데 특별시와 순천대 입장문에 제시된 부지의 99.9%는 순천시 땅이다. 순천시는 무상제공을 확약했다. 심사표가 물은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부지 확보의 확실성이었고, 두 대학은 이 항목에서 똑같이 평균 4.83점을 받았다.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 전체에서는 오히려 목포대가 앞섰다.
반대로 목포대가 대학 소유라고 제출한 부지의 10.6%가 목포시 땅이라는 뉴스후플러스 보도가 나왔다. 해당 기사에는 목포대의 설명이 실리지 않았다. 상대의 서류를 허위라고 부르려면 자기 서류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순천대가 쓰면 허위이고 목포대가 쓰면 괜찮다는 식으로 공정을 말할 수는 없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부지를 등기와 지적도로 똑같이 대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9개 항목의 소명 요구가 어느 대학에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는지도 밝혀라. 11월 초 발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재심사를 요구하는 쪽에도 묻는다. 어느 항목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같은 기준으로 다시 심사한 결과 순천대가 선정되면 받아들일 것인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절차부터 다시 요구한다면 어떤 심사도 끝날 수 없다.
동부권이 요구하는 것은 순천대만 봐달라는 특혜가 아니다. 후보로 추천받은 대학의 계획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의대 설립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공정을 내세우며 순천대의 소유권을 따진다면, 목포대 부지에도 그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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