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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순천대는 99.9% 시유지라는데…목포MBC서 전한 ‘70%’ 주장은

목포MBC 보도에서 김원이 의원은 순천대 부지 70%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순천대는 99.9%가 시유지라고 반박했다. 목포대 제출 부지에도 시유지가 있다는 보도 앞에서 같은 잣대를 묻게 된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국립순천대학교 정문과 건물
2012년 5월 29일 순천대학교 정문을 촬영한 자료사진. · 사진 hyolee2 · CC BY-SA 3.0

동부권 의대 설립계획을 두고 제기된 ‘부지 70%’ 주장에 순천대가 내놓은 답은 ‘99.9% 시유지’였다. 목포MBC 보도에서 김원이 의원이 말한 수치와 대학이 제시한 토지 소유 내역은 달랐다. 순천대가 실제로 낸 계획과 두 대학에 적용한 기준을 먼저 봐야 할 이유다.

순천대가 밝힌 99.9% 시유지, 김 의원이 말한 70%

순천대가 제시한 계획 부지는 순천시 조례동 산13-3 일원 15만1,719㎡다. 이 가운데 15만1,521㎡가 순천시 소유이고 198㎡가 개인 소유로, 시유지 비율은 99.9%라는 설명이다. 김원이 의원은 앞서 9월 6일 목포MBC 보도에서 이 계획 부지의 70%는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9월 7일 특별시 입장문과 9월 17일 순천대 입장문에 담겼다. 순천대는 토지대장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말한 70%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온 수치인지가 이 설명과 부딪히는 대목이다.

소유권과 사용 가능한 부지는 같은 조건인가

김 의원은 9월 3일 순천대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은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접수 당시 소유권이 없었고 협약서에는 무상임대 조항만 있다는 것이다.

순천대는 심사 항목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이며 대학 소유나 국유지 확보를 요구하는 조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별시도 9월 7일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순천대는 8월 12일 순천시·시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8월 28일 무상제공 확약을 받았으며, 확약서에는 시장 직인이 찍혀 있다고 밝혔다. 손훈모 순천시장도 9월 7일 소유권은 설립인가 단계의 조건이지 후보 신청 조건이 아니라고 했다. 순천대는 국립대가 정부의 신설 확정 전에 국가 예산으로 토지를 살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부지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후보 신청서에 허위를 썼다는 결론 사이에는 심사 요건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교육부 심사와 본안소송의 쟁점이다.

목포대가 소유했다고 낸 땅에도 시유지 보도

목포경실련의 9월 4일 고발장과 목포대 소송 자료에는 목포대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런데 뉴스후플러스는 9월 9일 제출 부지 15만6,386㎡ 가운데 목포시 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2024년 전라남도보 세목조서를 근거로 용해동 281-52의 1만6,628㎡와 282-2의 2㎡가 목포시 소유라고 전했다. 합계 1만6,630㎡로 제출 면적의 10.6%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자료의 학교시설 결정면적은 13만9,293㎡로 줄었다고도 했다.

뉴스후플러스는 이를 고의적인 허위 제출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다만 순천대에만 실제 소유자를 따지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선택적 공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해당 보도에는 목포대의 설명이 실리지 않았다.

부지 평균은 동점, 공모·외압 주장은 별도 수사

목포경실련은 심사위원 8명 중 5명이 순천대 부지에 만점을 줬다며 공모나 외압 여부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9월 4일 전남경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목포경찰서로 이첩됐다. 수사는 착수 단계였으며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특별시가 9월 7일 공개한 두 대학의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83점으로 같았다. 뉴스핌은 위원 8명 중 5명이 두 대학에 같은 점수를, 3명이 0.5점 차를 줬다고 보도했다. 평균점수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위원의 만점 여부나 공모·외압 여부까지 결론 낼 수는 없다.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 전체에서는 목포대가 18.57점, 순천대가 18.22점으로 목포대가 앞섰다. 총점 차 1.30점의 대부분은 교원확보계획에서 났다. 이 항목은 순천대 21.72점, 목포대 20.55점이었다.

건축 전문가 없는 심사, 특별시가 밝힌 이유

김 의원과 목포대는 건축·설계 전문가가 없는 졸속 심사라고도 비판했다. 위원 8명의 분야는 의대 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 운영·재정 1명이었다.

특별시는 건축·공정 분야 전문위원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평가 지표가 건물·병원 건축보다 정원 규모와 개교·개원 시기, 재원 조달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9월 18일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포함한 9개 항목의 소명을 요구했다. 위원 구성이 심사 목적에 맞았는지는 이 소명과 함께 교육부가 따져야 할 부분이다.

법원 각하는 추천의 정당성 인정과 다르다

목포 정치권은 10월 2일 공동 입장문을 내 법원 각하가 추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10월 8일 같은 취지로 말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특별시 추천을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 단계로 보고, 두 국립대 사이에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부지와 심사 공정성의 본안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목포 정치권의 설명과 다르지 않다.

7월의 환영에서 10월의 직접 재심사 요구로

김원이·박지원 의원은 10월 8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직접 재심사와 9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추천 전후 어떤 입장을 냈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2024년 8월 16일 국회 교육·복지위 연석청문회에서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역에서 합리적인 안을 정해 오면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별시의 후보 심사는 이 방침과 8월 25일 국무회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30일까지 후보를 정하고 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김 의원은 7월 28일 특별시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를 환영했다. 순천대가 거부하면 교육부가 단독 공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후 특별시의 후보 심사에서 순천대가 추천되자 그 결과를 문제 삼았다. 교육부의 9월 18일 추가 자료 요청은 소명 요구였으며 심사 무효 통보는 아니었다. 순천대의 시유지를 허위의 근거로 삼는다면 목포대 제출 부지에도 시유지가 포함됐다는 보도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부지와 심사를 문제 삼는 쪽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 후보 신청과 설립인가의 요건을 구별했는지, 그 기준이 두 대학에 같았는지가 순천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르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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