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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집행정지 각하로 순천대 추천 유지…교육부는 언제 결론 내나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돼 순천대 추천은 유지됐다. 각하가 심사 공정성의 승인은 아니지만 추천 무효 결정도 아니다. 동부권 의대 설립의 최종 판단은 교육부에 남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가 10월 2일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순천대 추천은 유지됐다. 동부권 의대 설립의 후보 추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부지와 심사의 공정성까지 승인한 결정은 아니지만, 추천을 무효로 돌린 결정 역시 아니었다.

교육부 결정 전의 중간 행위

경향신문과 목포신문, 전남일보가 전한 각하 이유는 두 가지다. 통합특별시의 추천은 교육부 장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목포대가 추천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이 신청 요건을 이유로 각하했다는 점에서, 부지계획이나 채점이 적정했는지 따져 결론을 내린 결정과는 다르다. 순천대 부지확보 기재와 전남연구원 심사의 공정성, 감점 기준의 적용은 이 결정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각하를 공정성 인정이나 부정으로 읽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법원이 선정의 공정성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반대로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는 해석도 각하 결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남도일보와 전남일보 역시 이 점을 짚었다. 추천이 유지된 것과 부지·평가 쟁점의 결론이 난 것은 다른 문제다.

목포대는 본안소송 대응, 교육부는 심사

목포대는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본안소송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서남권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목포대가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월 8일 추천 과정의 적합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후보 추천이 최종 설립 결정에 앞선 단계인 만큼, 교육부가 부지 요건과 평가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남은 쟁점이다.

발표 시점으로는 11월 초가 거론됐다. 아주경제는 10월 26일 김문수 의원의 SNS 게시물을 인용해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각하를 곧바로 설립 확정으로 읽을 수 없듯, 본안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지된 추천의 효력을 지울 수도 없다. 순천대가 받은 추천을 어떤 심사와 일정으로 최종 결정에 이어갈 것인지, 동부권에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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