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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순천대는 72개월 계획 냈다는데…목포대의 60개월 비판은

순천대는 72개월 병원 건립계획을 냈고 후보 신청에 소유권 요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동부권 의대 설립계획을 허위·졸속이라 부르려면 실제 제출 내용과 심사 기준부터 따져야 한다.

순천대는 교육병원을 72개월에 걸쳐 짓는 계획을 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목포대는 60개월 만에 전면 개원하는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부지 소유권도 순천대는 후보 신청 요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동부권 의대 설립계획을 문제 삼는 주장이 실제 제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봤다.

순천대는 72개월 계획, 목포대는 60개월 주장

순천대는 기본계획 착수인 2026년 9월부터 준공인 2032년 8월까지 72개월 일정을 마련했다며 60개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하철 당시 목포대 총장은 순천대가 구체적인 공정표 없이 60개월, 즉 5년 만에 500병상급 병원을 전면 개원하는 계획을 냈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8명도 의료인 7명과 재정 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시설·건축 전문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통합특별시는 전국 단위 의료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병원 일정에 관한 두 대학의 설명은 엇갈린다. 위원 구성의 적정성도 어떤 시설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와 함께 따져야 할 쟁점이다.

소유권을 언제 갖춰야 하는가

손훈모 순천시장은 소유권 요건은 설립인가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후보 신청 조건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순천대도 심사 기준에 국유지 소유 요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8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8월 28일 무상제공 확약을 받아 심사 전에 부지 제공 약속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하는 협약으로 부지확보 계획을 냈다며 법령 위반을 주장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와 교지는 설립주체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 소유 부지를 무상제공받는 전제로 계획을 냈다는 점은 양측의 설명이 같다. 다투는 것은 그 방식이 후보 추천 절차의 요건에 맞는지다. 뉴스후플러스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에 임차 교사·교지에 관한 규정도 있다고 짚었다. 법원은 10월 2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이 부지 쟁점의 본안까지 판단하지 않았다.

채점 뒤 나온 교육부 소명 요구

목포대 측은 교육부가 심사 이후 순천대 부지가 법정 요건에 미달한다며 보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교육부가 9월 18일 통합특별시에 9개 사항의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9월 8일 추천 과정의 적합성을 살피겠다고 했다. 두 대학의 채점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고, 목포대 측이 밝힌 보완·소명 요구는 그 뒤의 일이다. 채점 전에 교육부가 무엇을 지적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목포대가 전한 보완 통보와 김 의원이 밝힌 추가 소명 요구가 같은 내용인지도 양측의 설명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동의서 제출과 소송 포기는 별개 쟁점

무등일보는 8월 28일 두 대학이 낸 서류에 심사 결과와 공모 절차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통합특별시는 일반 공모사업 수준의 동의서라고 설명했다. 뉴스후플러스도 9월 7일 두 대학이 동의서를 냈다고 전했다.

다만 동의서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과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소송을 통한 구제까지 포기한다는 뜻인지는 문구와 법적 효력을 따질 문제다. 동의서를 냈다는 보도만으로 목포대의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낼 수는 없다.

순천대 계획을 허위·졸속이라고 부르려면 실제 제출한 일정과 신청 단계의 요건부터 짚어야 한다. 60개월이라는 비판은 순천대가 밝힌 72개월 계획을 가리킨 것인지, 설립인가 때의 소유권 기준을 후보 신청 단계에 적용한 것은 아닌지가 동부권 의대 설립을 둘러싼 이 논쟁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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